KIKO 사태 아직도 수습 중.. economy study.

금융위기 이후, 변동하는 환에 대한 헤지상품이라는 명목으로

기업 내부 환 관리가 어려운 중소 수출기업들을 상대로 시중은행이 'KIKO'상품을 판매했다.

하지만, 환율이 치솟고 기업들이 손해를 보고 난 후

그 거래의 실질을 판단해 보니, 수출기업의 이익은 제한된 반면 환율 상승시에는 수출기업이 무제한 책임을 지는 구조로

발전되어, 그 위험의 정확한 인지의 부재 및 불공정성에 따른 문제가 대두되어 왔다.

아직도, 그 KIKO의 피해는 줄어들지 않았으며, 현재 상품의 불법성을 따지는 본안소송에 대한 재판과

개별 업체 피해보전 가처분 신청이 남아있는 상태이다.

하지만 피해 수출기업들은 KIKO의 여파로 유동성에 영향을 받고 있어,

은행권에서는 패스트트랙이라는 지원책을 내어 놓았지만,

KIKO 피해로 인해 경영 위기를 겪고 있는 수출기업의 지원책은 더 주어져야 할 상황이다.

동일한 피해를 가진 인도는 법원의 중재로 은행과 기업간의 합의를 통해 해결해 나가고 있다고 하니,

한국에서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해결되기를 바란다.

* 패스트트랙
: 키코 피해로 유동성 위기를 겪는 중소 기업을 대출 만기 연장, 신규자금 지원 등을 통해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2008년 말 도입됐으며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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